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은후 아래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2동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 신고방법을 질의합니다.
가. 사업자 등록사항
(1) 사업자 등록번호 : 219 - 18 - 64222
(2) 사업장 : ○○구 ○○동 ○○번지
(3) 개업년원일 : 1991.07.15
(4) 사업의 종류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나. 양도사항
(1) 양도물건 : ○○구 ○○동 ○○번지
(가) 취득내용 : 대지 220㎡ (1974.09.23 취득)
건물 375 ㎡ (다가구용 단독주택 10 가구신축)
준공일자 : 1991.09.27
(나) 양도일자 : 1995.04.30
(다) 당초 준공시 판매가 되지않아 10가구 전부를 임대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5.04.30 현재 모두 양도되었음(종합소득세 신고필)
(2) 양도물건 : ○○구 ○○동 ○○번지
(가) 취득내용 : 대지 220㎡ (1974.09.13. 취득)
건물 470㎡ (다가구용 단독주택 9 가구 신축)
준공일자 : 1995.03.10
(나) 양도사항 : 1995.04.10
[질의사항]
(갑설)
- (1),(2) 양도물건 모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을설)
- (1)양도물건은 양도소득세로 과세
(병설)
- (2) 양도물건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정설)
- (1),(2) 양도물건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