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935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본 토지는 1979년 02월 19일에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3년 12월 08일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고시되어 1995년 01월 24일에 ○○광역시 공영개발단에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배경 토지의 요약]

 - 토지 면적 : 330.5 (㎡)

 - 지목 : 대지

 - 토지취득일 : 1979.02.19.

 - 토지양도일 : 1995.01.24. (등기이전일)

 - 사업인정고시일 : 1993.12.08. (건설부고시)

 - 사업시행자(매수자) : ○○광역시 공영개발 사업단

 - 보상가액 : \85,930,000

※ 특기사항 : 위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슴.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본 토지는 질의배경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혹은 비율별 감면 혜택의 여부

  본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 질의배경 내용으로 볼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8항 (법률제4666호)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이 되어(장기보유토지), 토지수용법에 의거 70%의 감면혜택을 받는바, 비과세여부 및 감면된 70%중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율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