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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 아파트에 부수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등급 적용
재일46014-984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외 550필지 ○○아파트 ○○동 ○○번지

 - 취득사항 : 본인은 재개발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받았으며 1992년 11월 가사용승인(토지는 환지예정지 상태였음)이 나서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 환지처분내용 : 1993년 6월 22일 위 아파트 부지 전체 약 550여 필지가 대표지번 82번지(신번지)로 환지확정

 - 특정지역 아파트 고시내용 : 1993년 2월 1일 최초 고시

 - 분양계약서상 대표지번은 82번지(구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 지번은 지목이 사사지(절터)로 지목이 대지인 인근 지번보다 환지확정 전까지 토지등급이 현저히 낮음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 취득시점인 1992년 11월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환산하고자 하는바,

○ 공교롭게도 대표지번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보다 등급이 낮은 사사지(절터)인 관계로 동 번지를 대표지번으로 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인근대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아 동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

 가. 지목이 사사지인 종전 대표지번(구토지 ○○번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가”의 방법이 불합리하다면 지목이 대지인 종전 대표지번의 다음 번지인 ○○번지(주거용 대지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방법 모두가 불합리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