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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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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954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고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 붙임 ※ 소득1264-2902, 1982.09.02
질의내용

※ 소득1264-2902, 1982.09.0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