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대표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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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대표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의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1001생산일자 1995.04.19.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취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한사람의 개인명의로 재산권 부여를 하다보니 관리상 위험성이 생겨서 연명(延命)으로 재산등기를 함이 재산권보호측면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3명으로 등기 등재하였습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3명중 사망자가 속출하여 상속절차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등기를 함에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감당키 어려워 간결하고 손쉬운 방법을 모색하건 중 관계관청에 수 차 질의한 바, 종중등록을 하여 종중명의로 재산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난 1994년01월07일자로 남양주군수에게서 종중등록증명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 종중귀약과 종중재산목록이 첨부된 종중회의록을 제출하여 종중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본 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한다는 것은 한낱 명의변경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재산권을 종중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