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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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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ㆍ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102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 안 됨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사망일 : 1991.01.21

나. 실제증여일 : 1984년.12.31

 - 증여자 : 피상속인

  증여등기 접수일 : 1995.01.31

[질의]

 부가 생존해 있는 1984.12.31일 자(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여 증여등기를 이행치 못하다가 1991.01.21 부가 사망하므로 인해 1995년 01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등기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 1991.01.21 사망하여 1984.12.31일 증여 계약만 하였고 증여등기 이행을 1995.01.31일(증여접수일)하였으므로 사망일 현재로 하여 상속세만 해당된다.

 (을설)

  부가 1991.01.21일 사망하여 1984.12.31일 증여 계약만 하였고 증여등기 이행을 1995.01.31(증여접수일) 하였으므로 사망일 현재로 상속세에 해당되며 증여 접수일을 기준하여 증여세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