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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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재삼46014-1090생산일자 1995.05.01.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12월 20일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아, 별첨 등기부상 갑구란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때 취득시기를
(갑설)
- 접수일자 : 1985.06.13일이다
(을설)
- 실제증여받은 소유권 이전원인일인 1973.12.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