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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등기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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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명의 등기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로 분할등기 시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1143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함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시 ○○동 산 ○○○-○ 임야 12,198㎡

 (2) 동 소 산 ○○○-○ 임야 12,099㎡

 위 종토가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는바

[질의]

 종중위토로 당초 매입 종원대표 2,3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으나 이를 1980년에 증여형식으로 종중 명의로 토지이전특조법에 의거 이전등기 하면 이에대한 증여세 과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