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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시 법정상속분 초과분의 증여세 여부
재삼46014-1145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87년 04월 21일 부친계서 사망으로 인해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1991년 02월 08일 형제및 형수 그리고 조카 명으로 각 필지 마다 각자의 처분비율로 상속등기 한 후 다시 1991년 07월 13일 소유권 경정을 통하여 협의상속 과용과 같이 소유권 이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협의상속 과용과 같이 등기를 할려고 했으나 법무사무소에서 등기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각 필지별로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소유권 경정을 통하여 협의서와 같이 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상속으로 간수하는지 여부

[질의 2]

 부친께서 1987년 04월 21일 사망후 협의서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소

지목

면적

소유자

○○군 ○○읍 ○○430

2,255mm

○○○

○○○(모)

 ○○군 ○○읍 ○○431-1

 999mm

○○○

 ○○군 ○○읍 ○○431-2

  707mm

○○군 ○○읍 ○○435

 1969mm

○○○

○○군 ○○읍 ○○436

 1190mm

 위와 같이 농사짓고 있을시 1991년 07월 13일 소유권 경정을 통하여 증여라고 간주시 자작영농으로 보고 증여세가 감면 비과세 사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