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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
질의회신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 가능 여부
재삼46014-1193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이 별도로 거주시 동.소유 재산에 대하여 조사 방법을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식이 미성년 당시 아버지가 별세하여 계모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여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단독처리시 먼저 소유하던 아버지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자식소유재산을 가압류하여 부모부양소송등으로 승소시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바 이때 자식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