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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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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말소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194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80년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 당초 (갑)의 소속된 종중에서 취득한것을 (갑)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의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갑이 재판기일 송달을 받지 못해 재판 불출석)에 의한 명의 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이 종중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음.

○ 그후 (갑)은 위의 명의신탁해지 소송 판결에 의한 등기이전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진행되었고 (갑)의 항변과 답변도 없는 권석재판에 의해 불법 판결되었다는 이유로 (갑)은 위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정의 변론절차를 거쳐, 원인무효라는 판결로 쟁점 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환원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증여의 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등기가 (갑)에게로 한원된것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