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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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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포기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 상속 후 재분배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삼46014-1195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 부 : 김 모 (A)

○ 모 : 정 모 (B)

○ 자 : 장 남 (C)

○ 자 : 2 남 (D)

○ 여 : 장 녀 (E)

○ (B)모 1989.06.18.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 포기 (A).(D).(E)하여 장남 (C)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법정기한내 신고를 하고 정부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 그런데 2남 (D).장녀(E)가 상속 포기된 것을 법정 소송을 제시하여 장남(C)가 재산 분배를 반대하기 때문에 민법상 자기 지분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대로 자기 지분을 가지고 올때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