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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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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 여부
재삼46014-1422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한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에 부동산(전)을 취득하면서 사정이 있어 동생명의로 등기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어 본인(실명의자)앞으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