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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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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내용
재삼46014-163생산일자 1995.01.21.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1월 0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도 ○○군 ○○면 ○○리 ○○번지 답 1,947㎡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565㎡ ○○도 ○○군 ○○읍 ○○리 ○○번지 전 3,417㎡가 당초 본인의 차남 임○○ 명의로 1984년 12월 31일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무식한 본인 임○○ 명으로 특조법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큰손자에게 재산 상속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모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기에 그러나 특조법으로 이전이 본인명의로 필한후 6개월 10일만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추정액 16,648,840원 예고통지서가 옴으로 당 세무서에 문의한바 그러면 당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소유권등기 말소를 하면 감면이 가능하다기에 1994년 12월 13일로 등기 말소하여 원상명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은 6개월이 경과되어서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