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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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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의 과세 여부
재삼46014-1708생산일자 1995.07.07.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49년 군입대후 1959년 군생활 관계로 당시 5세된 장남 A앞으로 고향 답을 명의신탁 소유권 등기을 필한후 31년간 군생화를 마치고 농업에 종사하던중 1989년 행정당국 도시계획 확장 및 아파트부지 조성관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토지를 구입 1990년 04월 건물을 완공후 자금의 출처 관계등으로 소유권을 역시 장남 A앞으로 이전 등기 필하고 임대업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합니다.

다 음

 가. 본인 사망후 재산권등 법적 하자와 분쟁을 막고자 명의신탁 해제(본인 의견해)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할 경우 본법(부동산 실명제)에 가능여부

 나.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외 부자관계로 증여세등 또다른 과세를 하는지 여부(증여 판단관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