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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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831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상속인 갑, 을, 병은 4년전 망부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아 현금납부의 어려움이 있어 상속 토지 모두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법정상속으로 등기경료하고 상속토지 A필지를 상속세의 물납으로 납부하였고 A필지중 잔여분은 갑소유로, B필지는 을소유로, C필지는 병소유로 각각협의에의한 사실상소유권리를 갑, 을, 병간에 협의하였던바, 이를 조정하기위하여 쌍방간에 증여나 매매를 소유권 이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사실상의 내용은 상속지분에 따른 협의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임에도 등기절차상 증여나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국세예규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 혹시 이와 같은 경우 과세문제가 있다면 상속지분등기정정이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