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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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추징 여부재삼46014-1835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6월에 아버님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 본인이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임은 세무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 될때 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는 본인이
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였고
④ 본 양도 사실이 증여세 과세자료가 처리되기전에 세무서에서 인지하였으므로 본인이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합니다.
④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경우라도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