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재삼46014-1843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7세된 노인으로 불행이 외아들이 불치의 병으로 먼저 사망하여 자식의 재산에 대한 납세 관리인으로서 (납세 관리인 신고는 안됐음) 자식의 상속 재산 신고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시 ○○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상가 건물을 아들이 5년이상 불치의 병으로 국외, 국내에서 신병치료를 하느라 부득이 직접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사망자 가족은 해외거주) 본인(아버지)이 아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상가의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본인(아버지)명의로 관리하였고 부동산의 수입금은 아들의 병원치료비 및 그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아들의 사망으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등 제반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그 상속인이 갚아야 될 실질적인 채무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