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계약서에 작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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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계약서에 작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재삼46014-1872생산일자 1995.07.2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12월 27일 부친으로부터 가옥을 증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가옥을 2층을 동년 06월 10일에 전세 \20,000,000에 임대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상속세 관련 법규의 무지로 인하여 부담부 증여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 그 후 상기 증여에 대하여 본 가옥 2층 전세금(\20,000,000)을 공제하고 1994년 4월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 가옥 2층 전세금(\20,000,000)을 포함하여 증여당시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려고 하는 바, 공제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