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사업체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금번 당사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온데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사실현황]
○ 유상증자액 : 1억
○ 주주 증자 내역 :
지분율 | 유상증자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 | 실지납입대금 | |
주주A (본인) | 50% | 50,000,000원 | 20,000,000원 |
주주B | 30% | 30,000,000원 | 30,000,000원 |
주주C | 20% | 20,000,000원 | 50,000,000원 |
계 | 100%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 주주A가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주주C가 납부 하였음.
○ 위와 같이 주주A (본인)는 50,000,000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은행에 주금 납입하여야 하나 20,000,000원 만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잔액 30,000,000원은 “주주C”로 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30,000,000원이 있는 관계로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납입시, 주주C가 본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30,000,000원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주주C가 본인 (주주A) 명의로 30,000,000을 주금 납입 은행에 대신 납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이는 주주C 역시 자신의 증자대금 20,000,000원을 납입하여 주금 납입은행에 가야 하므로 본인에게 까지 왔다 갔다는 불편을 덜기위해 편의상 주주C가 본인 (주주A)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30,000,000원과 주주C 자신의 증자대금 20,000,000원원, 합계 50,000,000원을 주주C 자신의 구좌에서 일괄 인출하여 주금 납입 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과 주주C 와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었음 : 본인과 주주C와는 특수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의 증자대금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주주C가 대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본인의 금전으로서 주주C는 단순히 대리 행위에 불과 한것인바, (채권, 채무 상계 처리) 본건과 같은 경우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무조건 증여로 본다.
(을설)
- 실질적인 증여 행위인지의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