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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가 채무상당액을 채권자 증자대금으로 대납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936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사업체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금번 당사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온데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사실현황]

 ○ 유상증자액 : 1억

 ○ 주주 증자 내역 :

지분율

유상증자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

실지납입대금

주주A (본인)

50%

50,000,000원

20,000,000원

주주B

30%

30,000,000원

30,000,000원

주주C

20%

20,000,000원

50,000,000원

100%

100,000,000원

100,000,000원

  ※ 주주A가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주주C가 납부 하였음.

 ○ 위와 같이 주주A (본인)는 50,000,000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은행에 주금 납입하여야 하나 20,000,000원 만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잔액 30,000,000원은 “주주C”로 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30,000,000원이 있는 관계로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납입시, 주주C가 본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30,000,000원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주주C가 본인 (주주A) 명의로 30,000,000을 주금 납입 은행에 대신 납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이는 주주C 역시 자신의 증자대금 20,000,000원을 납입하여 주금 납입은행에 가야 하므로 본인에게 까지 왔다 갔다는 불편을 덜기위해 편의상 주주C가 본인 (주주A)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30,000,000원과 주주C 자신의 증자대금 20,000,000원원, 합계 50,000,000원을 주주C 자신의 구좌에서 일괄 인출하여 주금 납입 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과 주주C 와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었음 : 본인과 주주C와는 특수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의 증자대금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주주C가 대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본인의 금전으로서 주주C는 단순히 대리 행위에 불과 한것인바, (채권, 채무 상계 처리) 본건과 같은 경우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무조건 증여로 본다.

 (을설)

  - 실질적인 증여 행위인지의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