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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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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 해당 여부
재삼46014-1997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박씨 종중원인 박○○입니다.

○ 1972년 02월 15일자로 종중부동산을 종중편의상 종중원 12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라는 국가시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아 원소유주인 종중명의로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나, 사실상 명의 이전이 아니므로 각종 세제상 궁금한 점이 많아 질의합니다.

○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부담이 여하한지 여부, 참고로 재산목록이 첨부된 법원 판결문을 동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