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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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의 증여시기재삼46014-2080생산일자 1995.08.1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서울시에서 매각한 체비지를 친척의 명의로 구입하여 대금지급 완료하였으나 서울시 환지사업상 2년후 등기되었으며 그 후 본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을 경우 당초 증여 시점은 어느때 인지 여부.
(갑설)
― 사을시에서 구입한 대금지급일이다.
(을설)
― 등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