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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문제
재삼46014-2120생산일자 1995.08.21.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

토지가격

등기

일자

소유자

○○도

○○군

○○면

○○리

○○

1,012

3,500

3,542,000

1979.10.19

○○연씨○○공파(연○○)

○○

2,137

1,530

3,269,610

1980.01.25

○○

740

4,130,

3,056,200

1979.10.19

산○○

임야

4,264

771

3,287,544

1974.03.12

산○○

임야

25,388

550

13,963,400

1970.07.18

5필지

전외2

33,541

10,481

27,118,754

1970-1980

[문의내용]

 ― 위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되며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인지 여부.

 ― 체납시 가산은 매월%이며, 최고 몇 년까지 최고%부과되는지 여부.

 ― 등기행위(예;변경후 자진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인우보증후 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위 토지를 매각후 세금을 납부하여 했으나 전혀 매각되지 않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