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증여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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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증여로 볼 경우 증여시기재삼46014-2156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한 날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한 날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농협은 고유업무용 종합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당시 전과답인 절대농지를 취득하면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여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등기할수없는 관계로 당시 조합장 개인명의로 등기 이전조치를 한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지목변경후 농협의 고정자산으로 등기를 필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