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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가 증여세 과세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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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가등기가 증여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재삼46014-2455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1931년생(65세)입니다. 질의자의 처(박○○)는 1993년도 사망하였고, 슬하에는 딸 2명과 아들 1명등 3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자는 상처한 이후 새부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 하는데 자식들이 새어머니가 혼인신고되면 질의자의 재산(대지540, 3평방미터, 건물716.12평방미터)이 자식 3남매와 공동 상속(질의자가 사망시)됨을 3남매 자식들의 양해가 않되어 새어머니에 대하여는 질의자가 사망한 후라도 재산상속이 않되도록 하기위하여 질의자 재산에 대하여 3남매등에게 공히 가등기를 하기도 쌍방(새어머니, 자식들간)합의를 본 바 있었습니다. 또 새어머니도 재산상속 포기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등기후 자식들에게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나. 질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위와같은 사정으로 가등기 했을 경우 부동산 실명제에 저촉여부도 회신을 바랍니다.

다. 위 질의자가 사후에 재산에 대하여 각자 상속받을 목적으로 3남매에게 가등기를 하는바 딸 2명은 출가를 하였고 아들 1명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했습니다. 가등기시 증여가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여 회신을 바랍니다. 자식한테 돈을 한푼도 받지 않고 가등기를 해줄려고 합니다.

라. 질의자의 재산은 내무부 과세표준가격으로 3억 2천만원입니다. 현행 등기법상 내무부과세표준가격 이하로는 가등기를 할수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돈거래 없이 3억 2천만원으로 가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