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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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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56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아버지)가 155년에 사망한 관계로 “1960년 이전에 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큰아들) 명의로만 상속된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1994년 11월에 형(장자)명의로 상속을 하여 하는 수 없이 3필지 800여평 (시골의 잡종지)을 형에게 명의 신탁해둔 사람입니다. (본 부동산은 종중 재산이 아니고 각자의 사유 재산분으로 상속 받은 것임)

○ 이 경우 실명화할 대 증여세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지(각종 증빙서류로 상속재산임과 상속원이 있음이 증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