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56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아버지)가 155년에 사망한 관계로 “1960년 이전에 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큰아들) 명의로만 상속된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1994년 11월에 형(장자)명의로 상속을 하여 하는 수 없이 3필지 800여평 (시골의 잡종지)을 형에게 명의 신탁해둔 사람입니다. (본 부동산은 종중 재산이 아니고 각자의 사유 재산분으로 상속 받은 것임)

○ 이 경우 실명화할 대 증여세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지(각종 증빙서류로 상속재산임과 상속원이 있음이 증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