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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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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지목이 하천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삼46014-2605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1.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 및 제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잇는 경우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나, 2.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토지대장)상 사유지로 되어있는 제방 및 하천에 대한 상속재산의 신고 및 평가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아래사항에 대해 질의 합니다.

아 래

가. 공부상 지목이 제방및 하천으로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등기상 사유지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 하청이나 제방의 경우

나. 공부상 지목은 제방 및 하천으로 되어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사실상은 전이나 답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제방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제방이나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위 세가지의 경우

 (1)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신고를 해야 한다면 상속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