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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증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
질의회신
수증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재삼46014-2632생산일자 1995.10.06.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 대하여 부친이 전답을 매각하여 아들에게 수익을 증여하여 아들 명의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사가 밝혀져(증여) 아들이 증여세를 통보받고 납부하지 못하여 부친 또는 친척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하였다면 또 증여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