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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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재삼46014-2708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증여)일자가 1994.11월이고 쟁점 토지가 1994.06에 분할된 경우 이 토지의 평가 방법 여부(시가가 불분명하여 공시지가 적용의 경우)
(갑설)
- 쟁점토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 토지는 분할된 토지로서 1994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분할전 토지(모번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쟁점토지의 경우 1994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새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