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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처분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2711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회신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부터 보유하던 1억원 이상의 예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처분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나. 다음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8천만원)과 부채부담액(7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이상이 되지만, 위 상속재산 처분액도 1억원 미만이고 부채부담액도 1억원 미만임으로 이는 상속세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합계액 1억5천만원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처분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