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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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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분묘’의 의미
재삼46014-2712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0.20 부친 사망으로 다음과 같은 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

다 음

가. ○○ ○○ ○○번지 임야 2,678평방미터 일부는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등 가족묘소가 있고 일부는 전으로 개간하여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였는데 상기 토지에 공장이 들어서 1995.01.31 묘지를 이전(동사무소에 묘지 이전 신고 마침)하고 동일에 상기 토지를 양도하였음.

나. ○○ ○○ ○○번지 임야 390평 본인의 부친 및 할아버지 묘소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다. 상기 두 임야는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상속일(1993.10.20) 현재 상기임야 전체가 금양 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