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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을 ...
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을 몇 년도 공지가를 계산하는지 여부
재삼46014-2714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따라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03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이 1992.03.04입니다.

○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을 몇 년도 공지가를 계산하는지 여부와 상속세법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