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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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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법정 지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824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남매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1990년 2월에 사망하였습니다.

○ 1995년 8월에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세금을 낼때 영수증은 한 장인데 상속인별(4명) 법정세액 분배계산서를 첨부해 받았습니다.

○ 출가한 자녀는 없고 올해로 막내까지 성년이 되었기에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이제야 하려고 합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다르게 분배 등기 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때 세금이 어떤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