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전환기업의 영업권 평가시 상속개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전환기업의 영업권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 3년간에서 개인기업으로서 영업기간 포함 여부
재삼46014-2831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산식의 최근 3년간 및 영업권 평가산식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에는 개인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을 포함함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산식의 「최근3년간」및 영업권 평가산식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에는 개인기업으로서의 영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당 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7년 07월에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4년 11월 01일을 기하여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5년 10월 14일에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는 총지분의 99.7%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기업의 폐업일은 1994.11월 15일입니다.

나. 질의 내용

 (1)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계산을 하던중 영업권평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사의 영업권평가방법)

  ※ 「상속개시일전 3년 (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 ×50%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개시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손이익

×

         12

──────────────

36(3년에 미달할때는 그 월수)

  이에 상기의 영업권평가방법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순이익과 분모(3년에 미달할 때는 그월수)의 적용에 대해

   (갑설)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영업상의 모든 것이 다 양수.도 되는 것이고 또한 전환된 법인의 영업일수가 2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의 법인의 순이익이 불확실한 장래의 법인 순이익을 대표할 수 없고, 법인전환 후의 주식 분포가 개인사업자였던 법인 대표이사가 주식의 거의 전부(1999.7%)를 소유하고는 등, 법인전환된 법인이 전환전의 개인기업과의 실체가 위와같은 이유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위의 3년의 기간에는 개인기업의 일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기업의 2개월의 순손익에 법인의 사업월수 (12/2)를 곱해야 한다.

 (2) 또한 위의 2-1의 (갑)설이 타당할 경우 3년간의 순이익이 다음과 같을 때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다음)

   1992회계연도(개인)의 순이익 20,000,000

   1993회계연도(개인)의 순이익 23,000,000

   1994회계연도(개인)의 순이익 24,000,000(1994년 01월 01일부터 1994년 11월 15일 까지)

   1994회계연도(법인)의 순이익 5,000,000(1994년 11월 0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갑설)

    - 단순히 위의 개인및 법인의 순이익 모두를 합해야 한다.

   (을설)

    - 1992회계연도부터 1993회계연도까지의 개인기업의 순이익과 1994회계연도의 환산된 법인의 순이익을 합해야 한다.

   (병설)

    - 1992회계연도부터 1993회계연도까지의 개인기업의 순이익과 1994회계연도의 환산된 개인기업의 순이익을 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의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