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평가에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의 시기 : 1994.11.24
나. 증여 부동산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8일후 ○○공사 ○○지부에 협의매도 하였음.
다.
증 여 부 동 산 | 협이매수 내역 | |||||
소 재 지 | 지 적 | 공시지가 | 기준시가 | 지 적 | 단 가 | 시 가 |
옥천 옥천 문정 396-6 | 318 | 40,000 | 12,720,000 | 205 | 221,000 | 45,305,000 |
옥천 옥천 문정 396-4 | 438 | 40,000 | 17,520,000 | 438 | 221,000 | 96,798,000 |
옥천 옥천 문정 396-3 | 454 | 40,000 | 18,160,000 | 441 | 221,000 | 97,461,000 |
옥천 옥천 문정 396-1 | 1,522 | 40,000 | 60,880,000 | 협의 | 매수 | 안됨 |
계 | 2,732 | 109,280,000 | 1,084 | 239,564,000 | ||
라. 상기 협의매수 사업 인정고시 : ○○ 제1995-42(1995.04.21)
마. 상기 ○○ ○○ 396-6, 396-4 지번은 1994.06.03(증여일 전 5개월 21일) 396-1에서 분할된 토지임.
(갑설)
-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가액은 협의매수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협의 매수된 토지는 협의매수 가격인 239,564,000원에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필지는 보충적 평가방벙인 1648㎡ 40,000(기준시가) = 65,920,000을 더한 가액 305,484,000원으로 하여야 함.
(을설)
-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산 가액은 협의매수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보고 239,564,000원에 협의매수후 잔여토지 126㎡ × 221,000원(협의매수단가) = 27,846,000원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396-1 지벙상 지적 1,522㎡ 40,000=60,880,000을 더한 가격인 328,290,000원으로 함.
(병설)
- 상기 ○○ ○○ 396-6, 396-4는 증여일 5개월 21일전인 396-1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 토지등급 등이 같으므로 모두 협의매수된 가액의 단가인 221,000원을 적용하여 2732㎡ ×221,000= 603,772,000원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야 함.
(정설)
- 상기 ○○ ○○ 396-6, 396-4, 396-1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40,000원을 적용한 가액 109,28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