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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로부터 6개월 8일 후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수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재삼46014-2833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평가에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의 시기 : 1994.11.24

 나. 증여 부동산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8일후 ○○공사 ○○지부에 협의매도 하였음.

 다.

증 여 부 동 산

협이매수 내역

소 재 지

지 적

공시지가

기준시가

지 적

단 가

시 가

옥천 옥천 문정 396-6

318

40,000

12,720,000

205

221,000

45,305,000

옥천 옥천 문정 396-4

438

40,000

17,520,000

438

221,000

96,798,000

옥천 옥천 문정 396-3

454

40,000

18,160,000

441

221,000

97,461,000

옥천 옥천 문정 396-1

1,522

40,000

60,880,000

협의

매수

안됨

2,732

109,280,000

1,084

239,564,000

 라. 상기 협의매수 사업 인정고시 : ○○ 제1995-42(1995.04.21)

 마. 상기 ○○ ○○ 396-6, 396-4 지번은 1994.06.03(증여일 전 5개월 21일) 396-1에서 분할된 토지임.

  (갑설)

   -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가액은 협의매수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협의 매수된 토지는 협의매수 가격인 239,564,000원에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필지는 보충적 평가방벙인 1648㎡ 40,000(기준시가) = 65,920,000을 더한 가액 305,484,000원으로 하여야 함.

  (을설)

   -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산 가액은 협의매수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보고 239,564,000원에 협의매수후 잔여토지 126㎡ × 221,000원(협의매수단가) = 27,846,000원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396-1 지벙상 지적 1,522㎡ 40,000=60,880,000을 더한 가격인 328,290,000원으로 함.

  (병설)

   - 상기 ○○ ○○ 396-6, 396-4는 증여일 5개월 21일전인 396-1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 토지등급 등이 같으므로 모두 협의매수된 가액의 단가인 221,000원을 적용하여 2732㎡ ×221,000= 603,772,000원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야 함.

  (정설)

   - 상기 ○○ ○○ 396-6, 396-4, 396-1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40,000원을 적용한 가액 109,28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