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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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2902생산일자 1995.11.06.
AI 요약
요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