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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902생산일자 1995.11.06.
AI 요약
요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