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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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재삼46014-2904생산일자 1995.11.06.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같은법 제18조 규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안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1.04.25 피상속인 사망(상속개시일)
○ 1989.08.28 피상속인 소유 대지처분가액 : 시가 10억 상당
○ 기타 상속재산 없음
○ 법정 상속인 6인
[질의사항]
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대지)가액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결정고시된 경우
- 과세가액에 산입한 기처분 상속재산이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또한 과세가액에 산입한 기처분 상속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법적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을 원인으로한 재산은 물론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일 현재까지 재산이 없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한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