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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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재삼46014-2977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있는 감정기과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자 : 1994.10.30
○ 평가대상 부동산의 자료내용
토지 소재지 | 지 목 | 1994년 개별공시지가 | 상속세 신고 | |
공부상 | 실제용도 | |||
①○○동 ○○번지 | 하천 | 하천 | - | “0” |
②○○동 ○○번지 | 하천 | 하천 | - | “0” |
③○○동 ○○번지 | 하천 | 하천 | 50,000 | “0” |
④○○동 ○○번지 | 하천 | 골재야적장 | 70,000 | 1995년 01.10일 감정평가후 감정가액으로 신고(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함) |
(○○시에서 허가후 사용수익권 징수함) | ||||
- 평가대상 토지는 하천으로서 ○○시로부터 보상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고 1989.10.20 보상금을 신청하였음.
- 평가대상 토지에 대해 1995.10.20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공문을 받고 수령하기로 협의결정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음(1995.10.30)
[질의 1]
위①,②,③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하천으로 평가액이 “0”이었으나 그후(약11월 보상금액이 지급된 바 ○○시청의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 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11월후 실제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어떤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