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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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가액평가 등재삼46014-301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회신
1.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에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선친은 6.25사변중 행방불명되었는바, 1991.06.05 ○○지방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았습니다. 선친의 재산은 그동안 선친의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던 중 1958.03.12 본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치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4.10.03 승소판결을 받고, 1958.03.12 증여를 원인으로 1994.11.04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의 납세의무가 1991.06.05일자를 기준으로한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1994.11.04를 기준으로한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기 재산중 일부인 점포 및 주택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는바, 재산에 대한 시가자료가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임대한 부동산은 (가)임대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나)당해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의 임대보증금등과 비교되는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란 임대건물만의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인지, 아니면 임대건물의 지방세 과세표준액과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합계한 금액이 되는지 질의합니다.(토지와 건물모두 동일인 소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