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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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306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법인설립시 현금, 부동산, 주식을 출연받아 현금은 학교 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부동산과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 계속 보유하며, 그 과실소득으로 학교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5년 추가로 주식을 출연받아 수익용재산으로 하고 그 과실소득으로 1995년 지금까지 한교운영비에 충실히 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한 사용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그 재산의 출연시기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한 과세 제척기간(1979, 1985년 출연당시는 5년)이 지났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