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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부동산을 실명 전환 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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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 신탁부동산을 실명 전환 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3210생산일자 1995.12.1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화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타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거래내용이 실명전환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실명 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A

1. 30,000,000 실명등기

B

3. 10,000,000 매도

C

2. 10,000,000 매도

○ B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3건(건당 재산가액 50,000,000이하)을 A에게 1은 실명등기해주고 2는 매도등기 C에게 3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