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절차없이 재산분할한 경우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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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절차없이 재산분할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삼46014-3334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03월 전처 허○○과 이혼하면서 소송절차없이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구 ○○동 주공아파트 ○○동 ○○호를 전처 허○○에게 증여등기 이전하였음.
○ 세무서에서는 소송절차없이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함.
○ 그러나 민법에 의하여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839조의2),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본인의 경우와 같이 시가 130백만원 상당의 주택을 협의에 의하여 등기 이전한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의 가액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에 휠씬 미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