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점재삼46014-335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전부터 사업을 영위(남편 명의로)하여 남편 명의로 부동산등을 구입하였으나, 1990년(5년전)에 기존의 재산권중 1/2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합의공증 각서를 작성하여 축재한 재산중 1/2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하였는바 이때에 증여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부동산 구입시점(등기일)
나. 합의 공증 각서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