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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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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삼46014-337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신문사에 신청된 민원중 20여년전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의 전및 대지를 삼촌한데 증여 받아 경작하여 오다 1994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1127230원이 나와서 억울함을 하소연 하여 왔기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 그 땅은 97등급으로 땅값이 세금액수보다 적을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는 실제적으로 세법 유효기간을 지난 취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면 이런 경우 세금 부과는 억울할 것 같아 선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