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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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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삼46014-363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은 1980년도에 강원도 탄광촌이 식당에서 일을 하여 그에대한 급료를 매달 예금하여 후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시아버지가 사시는 ○○군 ○○면에 농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예금통장은 오래되어 현재 부존재)

○ 계약당시의 토지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취득당시 6개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취득할수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에는 본인명의로 할수 없고 시아버님 명의로 신청하여 등록했습니다.(계약당시 매매계약서 존재)

○ 그후 1993년 특별조치법시행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시부모님 사망후 재산상속문제등이 발생할것 같아 이○○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어 법무사에 문의결과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이 안나간다고 해서 증여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 본인의 무지로 증여등기한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상에도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현재도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