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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재삼46014-522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 황○○가 1985.10.06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전 1985.10.02 유언(융런은 법원에서 검인을 받았음)을 하여 부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상속등기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법정기일내 상속세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유언에는 부 명의 재산과 어머니 및 큰형 명의로 신탁된 재산(부동산)이 있었으며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1995년 06월 명의신탁된 상속인은 재산의 상속권자인 사망한 사람의 아들 및 조카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유언에 따른 상속권자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