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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정부모가 직계존속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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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정부모가 직계존속 해당여부
재삼46014-553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