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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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재삼46014-654생산일자 1995.03.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수증 받아 소정기간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재차 추가로 추증세금고지서에 따라 2차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고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질의
・질의내용 징빙서류 첨부
가. 부산 남구 ○○동 ○○번지 대 84.7㎡를 각각 1993.05.07일 수증
나. 1차 증여세 4,605,790 각각 1993.10.30 납부
다. 2차 증여세 추징 409,690 각각 1995.02.28 납부
라. 1차 세금계산 명세서 및 세금납부 영수증
마. 공시지가 확인서
바. 지방세 해당 조항참조
단, 공시지가 결정일은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년 01월01일에서 거해12월 말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