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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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재삼46014-662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 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 영농1자녀가 1994.12.22일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이하구법)제68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후 증여받은 농지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주거지역 편입후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양도를 제의하는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구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 추징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