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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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시 과세내용재삼46014-752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버지는 1990년 09월 1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본인은 논, 밭, 집터, 산을 아버지와 함께 30년간 자경하다가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1993.11.19일 증여 원인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 하였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